지원대상은부산시내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벤처기업 △연간 1백만달러이상 수출업체 등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표준액 증명원, 기타 해당업체별 개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며 수출, ISO인증, 녹산공단입주업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등은 2억원까지다. 융자조건은 연리 11.75% 2년거치 일시상환.
문의는 시청 기업지원과(888―3105)나 각 기초단체지역경제과.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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