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규제사항 71건 폐지-17건 완화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3시 31분


경북도는 각종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항 1백72건 가운데 기업활동 및 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71건을 폐지하고 17건은 완화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소방부문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 15건 △경제통상 12건 △건설 9건 △보건환경 7건 등의 순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민관(民官)합동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 그 종료시기를 명시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획관실에 ‘규제신고센터’(053―962―1661,950―2112)를 설치, 주민 또는 기업의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접수처리키로 했다.

폐지 또는 완화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폐지

△공장등록대상 및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 △농공단지 분양 입주자격 △국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제한 △도로건설기계 사용 원상회복 △임도정공장 설치기준 △도 지정문화재 공개의무 및 반출허가 △사유지 개답(開畓) 허가조건 △양곡가공업 시설기준 △각종 공사표시판 설치조건 부여 △비료판매업자 처분기준 △수로원(水路員) 임용기준

▼완화

△도 지정문화재 양도제한 △옥상 간판 및 에드벌룬 간의 거리를 50m에서 30m로 단축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자 지정 △도 수입중지 판매인 지정신청 △다중 이용장소 이동난로 사용금지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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