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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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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안이 비록 민생법안은 아니지만 하루도 제정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많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방송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너무도 악화돼 있다. 방송의 대종인 공중파TV만 해도 사상 초유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방송은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나머지도 가혹한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방송환경에 비춰볼 때 미래의 방송을 담보하게 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야말로 시급히 선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중파방송보다 더 급한 분야가 종합유선방송업계다. 3년 전 첫 방송이 시작된 이래 프로그램공급업자(PP) 케이블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의 누적적자가 1조원을 넘어섰다. PP의 경우 팔아 넘겼거나 부도난 곳이 한 두업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유선방송업체들이 재방에 재방을 거듭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여야 법안대로 PP나 SO를 복수로 소유하고 전송망사업도 할 수 있다면 경쟁력있는 업체의 인수를 통해 구조조정과 운영의 건실화를 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정이 기약없이 늦어질 경우 종합유선방송은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위성방송 준비업체들도 통합방송법 제정만 고대해오다가 방송에는 손도 못대보고 주저앉을 판이다. 몇년째 허공을 맴돌고 있는 무궁화위성으로 인한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기업과 사업제휴를 기획했던 업체들은 대외신용 추락을 걱정하고 있다. 새 방송법에 따라 통폐합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일손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할 것이 뻔하다.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난 95년부터 계속돼왔기 때문에 각계의 주장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다. 일부 단체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기화로 법안제정 자체를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방송의 독립과 뉴 미디어 시대 개막을 위해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제시하고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방송법 제정 유보는 방송개혁의 유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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