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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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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고자는 경찰의 시각에서 수배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번호판 부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번호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행 법규상 50㏄ 미만 오토바이는 어떠한 보험(책임 종합)에도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50㏄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이라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50㏄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없어서인지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또 무면허 무등록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시 지급되는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우병권(상업·부산 동래구 명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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