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우병권/소형오토바이 사고보상 대책을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9분


27일자 독자의 편지에 실린 ‘소형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투고자는 경찰의 시각에서 수배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번호판 부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번호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행 법규상 50㏄ 미만 오토바이는 어떠한 보험(책임 종합)에도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50㏄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이라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50㏄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이 없어서인지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또 무면허 무등록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시 지급되는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우병권(상업·부산 동래구 명장1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