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사 「알짜 금융상품」 많다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증권사는 단순히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아니다. 요즘엔 각종 장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투자은행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사는 금리 인하 이후 큰 인기를 누리는 수익증권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등 실속있는 상품도 갖추고 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과 특징을 알아본다.

▼MMF〓하루만 맡겨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단기 실적배당상품. 자금이 CP CD 콜 등 단기상품에 주로 투자돼 시장의 실세금리가 반영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이다. 10월7일부터 만기 이전에 찾을 때는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최저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1개월 이내의 단기투자에 적합하다. 특히 금리 변동이 심한 요즘 같은 시기에 단기자금을 굴릴 때 이용할 만하다.

▼RP〓만기가 1∼90일인 확정금리상품. 자금 운용기간이 1∼3개월인 단기 여유자금을 투자하는데 적합하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기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힌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삼고 있는게 특징이다.

▼CD〓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1천만원 이상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굴리는데 적당하다. 증권사에서 살 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은행보다 약간의 금리가 더 붙는다는게 증권사의 설명이다.

▼CP〓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무보증인 것이 특징. 기업은 CP 발행 전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하는데 신용등급이 A1∼A3이면 비교적 안전한 것이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운용하는데 알맞은 상품이다. 투자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

▼공사채형 수익증권〓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 CP 등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투신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만대행하고 있다. 고객재산을 별도의 위탁회사(은행)에 맡기므로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근로자증권저축〓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절약형 상품이다. 매월 5천원 이상으로 월급여의 30%까지 저축할 수 있다. 월급여의 30%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 주민세 농특세가 없어 10%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주식형인 경우 1,2,3,5년이며 채권형은 3,5년이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월급여 범위 내에서 매월 5천원 이상 최고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절세형상품이다.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농특세를 더한 11.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주식저축〓연간 급여의 30%(2천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근로자 농민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주어진다. 납입금액의 5%(최고 1백만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3,4,5년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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