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꼭 알아야할 절세상품 투자포인트 20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 비과세 가계저축의 경우 ▼

①가입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비과세신탁과 저축의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월단위. 3년짜리로 가입한 고객은 만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5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서는 확정금리형 비과세저축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가입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여기서 분기란 1∼3월, 4∼6월, 7∼9월, 10∼12월을 말한다. 매분기 첫날에 3백만원의 한도가 새로 생기는 셈. 3백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을 쪼개내든 한꺼번에 내든 상관없다.

③가급적 분기 초일에 불입〓비과세신탁의 경우 빨리 입금할수록, 3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수록 이자가 많아진다. 예컨대 매분기 3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매월 1백만원씩 나눠 예치할 때보다 50만원 가량(3년 만기, 연 13%배당률 가정)의 이자를 더 탈 수 있다.

④분기말일 입금은 피하라〓분기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입금이 안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 자동이체약정을 한 고객은 가급적 매분기가 처음 시작하는 날을 이체일로 정하는게 좋다.

⑤분기종료일로부터 2분기 이상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중도해지〓예컨대 마지막 입금일이 4월30일이라면 분기종료일은 6월30일이 된다. 이후 2분기(6개월) 동안, 즉 12월31일까지 최소 3만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⑥1세대1통장이 원칙〓아버지가 비과세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비과세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⑦1세대1통장 예외도 있다〓결혼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을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치는 바람에 비과세통장이 2개가 된 경우는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한 은행에서는 신탁과 저축 모두 가입 가능〓처음 가입할 때 저축과 신탁중 한개만 개설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머지 한개를 새로 틀 수 있다.

⑨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5년짜리로 개설〓대부분 금융상품은 중도해지하면 손해를 본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은 5년으로 가입하더라도 3년 이상만 불입하면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⑩중복계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다〓중복계좌로 분류된 비과세상품을 해지않고 그대로 두면 일반 과세상품으로 전환된다.

⑪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은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비과세통장이 있는 사람이 우대세율(11.2%)이 적용되는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다.

⑫퇴직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비과세저축(신탁 포함)은 가입자가 퇴직 해외이주 사망, 직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도 포함)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준다.

⑬비과세신탁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비과세저축은 예금보호대상이지만 실적배당상품인 비과세신탁은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량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라는 얘기.

▼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

①‘종목’별로 하나씩 가입해야 한다〓예컨대 △소액가계저축(예금 적금 부금 적립신탁 공사채 수익증권 등) △소액채권저축(금융채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과 투신사의 연금신탁) 등 종목별로 하나의 통장에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②중복가입하면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못한다〓은행의 정기예금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순차적으로 세금우대로 가입한 경우 투신사상품은 중복통장으로 분류돼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③거래 지점에서는 한도내에서 중복가입할 수 있다〓예컨대 모 은행 신촌지점에서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신촌지점에서 세금우대형 신탁상품에 나머지 한도 여유분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도 여유분을 활용할 수 없다.

④가입기간은 1년 이상〓세금우대상품은 1년 이상 예치해야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 이상.

⑤우대세율은 11.2%,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10월부터 일반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이 22%에서 24.2%로 인상되면서 세금우대세율도 종전 11%에서 11.2%로 0.2%포인트 올랐다. 또 가입한도도 10월부터 종전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⑥가족명의를 활용하는 게 좋다〓이자율이 높은 세금우대상품이 있다면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는 게 절세상품을 한도껏 활용하는 요령이다. 미성년 자녀는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⑦서민용 금융기관의 예탁금 우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농수축협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우대세율은 △10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2.2% △99년은 6.7% △2000년부터는 11.2%가 적용된다. 지금 가입하면 만기가 될 때까지 적용세율이 기간별로 세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 02―3455―2357∼9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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