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 훼손』

  • 입력 1998년 10월 24일 18시 47분


국회는 24일 통일외교통상위와 산업자원위 상임위를 열고 외교통상부와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통상교섭본부 분리독립문제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의 정년 시비 △효율적인 해외석유개발사업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확실하게 못박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협상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의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이번 협정안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심각히 훼손당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학계에서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위당하게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사실상 훼손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동해 근해에는 21세기 신(新)에너지 자원으로 불리는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층’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돼 러시아 캐나다 일본이 공동연구중인데 일본이 독도 근해를 신어업협정의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같은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특1급 특임공관장인 이홍구대사는 34년 5월생으로 64세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정부가 이대사의 불법적인 정년연장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홍순영(洪淳瑛)장관은 답변에서 “이대사의 정년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특임공관장의 정년문제는 법해석상의 문제”라고 설명했고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어업협정안은 어업에 관한 것으로 독도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대사의 정년문제에 대한 홍장관의 답변이 “다분히 자의적인 법해석”이라며 반발해 국감이 한때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산업자원위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석유개발공사와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18년간 총 3억3천만달러(약 4천5백억원)의 투자비를 날렸다”면서 2010년까지 국내소비 원유 10%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의 김칠환(金七煥)의원은 “8월말 현재 유개공이 비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물량은 비축목표인 60일의 절반도 안되는 27일분”이라면서 “비축 LPG물량의 해외수출 계획은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창혁·문철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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