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남저수지 내년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6시 32분


빠르면 내년 부터 이름난 낚시터인 주남저수지에 강태공(姜太公)의 출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철새 도래지인 동읍 주남저수지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 지정△겨울철 먹이 살포△수림대(樹林帶)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 등으로 주남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저수지 관리처인 창원농지개량 조합과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호소(湖沼) 수질관리법’은 수질이 악화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낚시 제한이나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주남 저수지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들도 철새의 활동과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기를 잡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겨울철에는 곡식 등을 저수지 주변에 뿌려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수림대도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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