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민단체-경찰,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1시 10분


대구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버스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대구시 시민단체 경찰이 공동으로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나섰다.

대구시는 15일부터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버스회사에 대해 1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차례 이상 불법운행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단속 계획은 버스조합측이 대구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근 요금인상을 전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제재성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경찰청도 이에 맞춰 시내 주요도로에서 난폭운전 차선위반 승강장 정차 무질서 행위 등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외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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