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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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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진행도중 몇몇 사람들이 4·3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고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는 아직도 4·3사건이 당국에 의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위원회’ 결성을 발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광주민주항쟁의 경우처럼 ‘4·3특위’를 구성하고 ‘4·3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희생자들과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국민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일 것이다.
정동수(대학생·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