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청주 건영A.불법구조변경으로 준공검사 안나

  • 입력 1998년 10월 1일 08시 07분


“잘못이 없는 데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다니….”

충북 청주시 용암동 건영아파트 9백여 입주세대가 일부 세대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8월 말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는 1천46 세대.

그러나 1백14 세대가 발코니를 방으로 만드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자 청주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9백32 세대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 지연으로 등기를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청주시에 연일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청주시도 난감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

청주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를 본 세대만이라도 준공승인은 해주고 싶지만 규정상 승인은 동별로 하도록 돼있고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13개 동에 골고루 끼어 있어 승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9백32 세대 입주민들은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 못지않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가 규정탓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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