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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3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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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당사자인 부모에게는 경찰관이 “선생님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며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초행자 등에게도 적용될 이 제도는 지리를 잘몰라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례에 한해 적용된다.
김상구(金相求)진천경찰서장은 “부모들이 자녀의 눈을 무엇보다 의식하는 점에 착안한 이 제도는 IMF시대 범칙금 부담도 덜고 자발적인 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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