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뜬다

  • 입력 1998년 9월 11일 10시 46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각종 규제 완화로 다시 인기를 끄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월에 일부 건축법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부문 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실내를 구분하는 칸막이 위치에 대해서도 일절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구조와 거의 차이가 없는 오피스텔,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해졌다.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재테크 수단으로 알맞다. 건교부는 5월에 주상복합 건물내 상가와 아파트의 비율을 30대 70에서 10대 90으로 변경, 아파트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 정기국회 상정되는 건축법 개정안에서 일조권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건물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어 사업성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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