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재현/경품응모자 개인정보 보호를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요즘 기업홍보의 일환으로 다양한 경품을 내건 이벤트가 PC통신과 전화사서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응모하다 보면 응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일인 복수응모를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최측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상의 응모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무방비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앞으로 기업 및 제품의 홍보를 위한 경품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응모자의 신상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현(회사원·서울 강서구 방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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