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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30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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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다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할 수 있나.
(다수 독자)
▼ 답 ▼
“아직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제는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처음 도입된 제도. 입법예고란 ‘이렇게 법을 고치겠으니 당사자들은 착오없도록 하라’는 통지를 말한다.(개정안 내용은 본지 26일자 B4면 참조)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법안 성안→국회 심의 의결→법률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사를 하지 않고 개정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약속어음을 공증해 받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방법이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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