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합과세 못매긴다』

  • 입력 1998년 8월 17일 20시 09분


세무당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 납부받은 세금을 돌려주게 된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7일 “관할세무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14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96, 97년분 종합소득세 4억4천만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뺀 2억6천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40%가 적용되나 법인으로 인정되면 원천징수세율(22%〓이자소득세 20%+주민세 2%)만 적용된다. 96년 시행된 종합소득과세제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액수에 따라 10∼40%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등기된 것은 아니지만 관할구청장에 의해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은 단체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형 아파트단지의 이자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소는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당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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