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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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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이익을 보았으면 이는 경영판단에 따라 보험요율을 낮추거나 보상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와 피해자에게 환원하도록 해야지 이를 교통안전기금 등으로 토해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의료보수심의회 외에 의료보수분쟁심의원이라는 새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다. 사회 엘리트라는 의사들의 진료비에 의혹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문제해결은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정직해지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때까지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해결과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밖에 보험관계 정책은 보험업법을 주관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이지 건교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균성(한국외국어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