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車책임보험 잉여금 놓고 정부-손보사 다툼

  • 입력 1998년 7월 2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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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동안 4천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자동차 책임보험 초과잉여금. 그 일부를 차지하려는 건설교통부와 빼앗기지 않겠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하다.

건교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개정안이 싸움의 발단. 건교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이익 50%를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의 초과잉여금은 93,94년 각각 5백여억원에서 △95년 9백43억원 △96년 1천4백18억원 △97년 3천9백9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나눠 쓰자’는 건교부〓초과잉여금 일부가 교통안전기금으로 들어오면 매년 발생하는 1만1천여명의 교통사고 유자녀와 1천여명의 피부양 노부모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교통사고예방사업에도 쓴다는 계획.

건교부는 “운전자들이 강제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잉여금을 보험회사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줄 수 없다’는 손보업계〓초과잉여금이 생기면 보험료를 인하해서 1천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절반을 기금에 내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

기금을 교통사고예방사업에 사용하고 그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것은 공단의 경비를 보험료로 충당하고 공단 기구축소를 모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은 83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야 영업수지 흑자를 냈다”며 “업계와 가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위헌제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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