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4 10:281998년 7월 2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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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뺑소니사고 피해자나 가족 등이 목격자를 찾기 위해 도로 주변에 내걸어온 현수막을 앞으로 관할경찰서에서 직접 제작해주기로 했다.경찰은 또 뺑소니사범을 ‘제2의 가정파괴범’으로 규정, 검거율을 높이고 신고때 최고 3백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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