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투자기준]「수익성」지고 「안전성」뜬다

  • 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5개 부실은행 퇴출 이후 금융상품 투자기준이 수익성에서 안전성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제 원리금 보장대상 상품이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려고도 않는 경향이 있다.

▼상품별 수신동향〓원리금보장 여부에 따라 수신고 증감추이가 뚜렷하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장을 하지않는 은행실적배당신탁과 종합금융사의 기업어음(CP)에서는 썰물처럼 돈이 빠지고 있다. 이달들어 16일까지 각각 3조8천억원, 1조6천원씩 인출됐다.

반면 원리금보장대상 상품인 은행저축성예금은 2조7천억원, 종금사 자발어음은 2조1천억원가량 수신이 급증했다.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맡긴다’는 믿음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1조4천5백억원가량 예금이 불어났다.

투자신탁사의 수익증권은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이 아닌데도 이달들어 12조원을 웃도는 뭉칫돈이 몰렸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3%포인트 이상 높은데다 투신사 구조조정 일정이 애매모호해 퇴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 인기비결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풀이한다.

투신사에는 주로 3개월 미만의 단기상품에 돈이 몰린다.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가능한 한 이달 중에 가입해야〓원리금 지급보장 금융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저축시점에 따라 원리금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가입한 저축(실적배당상품 제외)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2000년말까지 정부가 지급보장한다. 8월 이후 가입고객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리금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에는 1인당 2천만원만 보호하기 때문에 거액인 경우 만기를 2000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3년이상 장기로 투자할 때는 금융기관별로 2천만원씩 분산예치하는 것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

다음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통장에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품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신탁상품은 운용채권을 따져야〓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하느냐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식이나 회사채로 운용하는 신탁상품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공채 편입비율이 높은 신탁상품은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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