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10부제 강제시행방안도 검토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어 자율참여차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부제 참여차량’스티커를 유리창에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 및 20%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공원 등 기타 공공시설 입장료도 10∼20%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민영주차장과 정비업소, 세차장 주유소 등 민간부문에서도 이들 차량에 일정한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10부제 참여차량’스티커를 배부토록 하고 우수참여 기관 및 기업은 연말에 표창하기로 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