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우성식품, 화의인가 결정…회생길 열려

  • 입력 1998년 7월 8일 09시 25분


부산의 향토기업인 ㈜우성식품(대표 최용석·崔用晳)이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화의전담재판부인 제1민사부(재판장 정희장·鄭熺章부장판사)는 7일 우성식품 채권단 회의에서 채권자 1백7명 가운데 1백6명이 화의개시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69년 설립된 우성식품은 코카콜라와 ‘머거본 땅콩’ 등 50여종의 식품을 생산, 연간 매출액이 1천3백억원대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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