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8 09:251998년 7월 8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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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화의전담재판부인 제1민사부(재판장 정희장·鄭熺章부장판사)는 7일 우성식품 채권단 회의에서 채권자 1백7명 가운데 1백6명이 화의개시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69년 설립된 우성식품은 코카콜라와 ‘머거본 땅콩’ 등 50여종의 식품을 생산, 연간 매출액이 1천3백억원대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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