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신축공동주택 분양 減稅

  • 입력 1998년 7월 2일 11시 51분


경북도는 18평 이상 25.7평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5월 22일부터 소급, 내년 6월말 이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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