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8일 동아일보가 한솔PCS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단순’ 청탁자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차제에 병무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완전 공개를 주장하는 이가 많았다. 총 응답자 4백54명 중 48.5%. 공개는 물론이고 위법이 드러나면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40.1%에 달했다. 명령체계의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정용관기자〉jygw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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