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수진/소비자파산 악용 막아야

  • 입력 1998년 6월 17일 19시 13분


IMF시대를 맞아 대형부도가 속출하면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소비자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신청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고액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한다는 것이 소비자 파산 신청의 본래 취지이지만 이같은 채무면제를 ‘책임면제’로 오인한 기업주나 상인들의 모험적인 경영을 조장할 수도 있다. 자산에 맞는 경영보다 한탕주의를 바랄 수도 있어 국가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충분히 사업할수 있고 이러한 점을 악용,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부도를 낼 가능성마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윤수진(경기 군포시 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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