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동아일보를 읽고]김기성/국가고시 나이제한

  • 입력 1998년 6월 15일 07시 09분


12일자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란에 게재된 ‘행시 나이제한 경과규정 둬야’라는 제목의 투고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시험응시 상한연령은 장기간의 수험준비에 따른 고급 인력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95년 12월 30일자로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조정하되 기존 수험준비생들의 신뢰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98년부터 34세, 33세(99년) 그리고 32세(2000년)로 응시연령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이러한 조정내용들을 매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응시자격항목에 게시했다. 83년도에 개정된 입법고시 응시상한연령에 관한 경과규정도 최장 2년간만 효력이 있는 조항이다.

김기성<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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