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분양권 전매 어떻게 해야하나

  • 입력 1998년 6월 14일 21시 45분


▼ 문 ▼

지난해말 김포에서 전용면적 25.7평 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남편이 실직해 분양대금을 낼 자금 여력이 없다. 분양권 전매(轉賣)를 하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 성북동 김모씨)

▼ 답 ▼

“2회차 중도금을 냈느냐가 관건이다. 8월말까지도 2회차 중도금 납부일이 되지 않았으면 2회차 중도금을 미리 내는 것도 좋다. 이 경우 선납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이익이다. 2회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났는 데 연체한 상태라면 2차 중도금과 연체료를 낸 후 양도받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연체가 있을 때는 시공사에서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을 동의 안해 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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