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경미/심야영업 허용해야 상납근절

  • 입력 1998년 6월 11일 07시 10분


동아일보 사설(8일자)에 실린 ‘심야영업 허용안된다’를 읽고 반대 의견이 있어 글을 뛰운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때 별일없이 가게에 와서 기웃거리는 경찰들을 그냥 돌려보낸 결과 지난해 4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다. 매달 상납을 하고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업소들을 구체적으로 댈 수 있다. 심야영업을 해제하면 정기 상납이 사라지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단속을 강화하면 된다지만 그런다고 과연 경찰들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까. 아마 더 많은 액수의 상납을 요구할 것이다.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불법 심야영업으로 물의를 빚은 호화 유흥업소들은 줄어들고 싼 값에 편히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술집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경미(서울 송파구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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