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덕진/중환자퇴원 살인죄 가혹

  • 입력 1998년 5월 29일 07시 52분


퇴원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와 보호자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로 자기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해서 꺼리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던 사람들도 생명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으면 퇴원시켜서 객사를 피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측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퇴원하겠다고 자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탄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생각하고 퇴원을 용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차이다. 물론 간극이 없어져야 하겠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선진국의 판례에 따라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 같다. 그러나 의사가 돈이 없으면 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데려 가라고 요구한 증거가 없다.

윤 덕 진(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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