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6 08:541998년 5월 16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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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기업에 대한 오염물질 채취와 검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나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만 환경부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조사와 함께 오염물질의 시료를 분석,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환경친화 기업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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