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노상판매 구입물품 해약방법 있나?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 문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샀습니다. 판매원이나 판매회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어줬는데 1주일 후 지로용지와 함께 물건이 배달돼왔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부모님께서 복용할 의사가 없으시다는데 해약할 방법이 없습니까.

▼ 답 ▼

건강보조식품이나 각종 자격증 교재와 같이 방문판매나 노상판매 등을 통해 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약방법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판매나 노상판매로 물품의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약하려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지로용지가 배달돼 주소를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내에 서면을 발송하면 됩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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