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공기업 해외매각]조성봉/불합리한 규제 철폐돼야

  • 입력 1998년 5월 11일 09시 24분


공익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면 현재 공기업의 소유주가 민간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별 문제가 없다. 또한 외환위기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큰 방향에서 공기업 해외매각은 설득력을 갖는다.

첫째, 국민경제의 공급측면에서 원화가치 급락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비용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피구효과(Pigou Effect)’이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물가 상승으로 자산의 실제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구매력이 하락했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해외매각은 외화 유입으로 원화가치의 안정화에 일조하며 또한 자산가치의 하락세를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비용압박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적이고 공익성이 큰 공기업 자산을 모두 팔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대상은 선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전의 발전설비는 선별하여 매각할 수는 있어도 전략계통망과 급전운영시스템 등 핵심자산까지 팔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 일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전 발전설비의 매각에 앞서 정상수준 이하인 전기요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전기요금의 인상없이는 외국인들은 발전설비를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의 기대수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전설비의 자산가치는 급상승한다.

특히 공기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규제와 경영에 대한 간섭이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 가격수준의 결정이 시장에서 보장되지 않고 경영이 자율화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공기업 자산의 해외매각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매각 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가만 있겠는가. 규제철폐와 자유로운 사업환경을 위해 집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겠는가.

결국 어차피 시장을 자유화하여야 하는 것이 IMF시대의 숙명이요, 과제라면 우리 손으로 공기업 부문의 규제를 철폐하고 가격을 정상화한 이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기업 자산의 해외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니겠는가.

조성봉(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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