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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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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남자직장인의 모습이다. 아내도 보다 자유롭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주인석씨) “아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직장생활 자세를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 아내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라.”(서재일과장) “진짜로 총각 행세를 할 사람이면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사람’이니 화가 나는 것일 뿐이니 아량을 베풀라.”(김영미주부)
하지만 일부 미즈배심원은 남편의 태도변화를 요구. 지금은 전업한 남편과 같은 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 결혼했다는 박상정교사. “결혼한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상대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옆에서 보든 안보든 함께 살게 된 사람을 위해 부분적인 생활의 변화는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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