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기양/우편번호 규격봉투 사용 생활화

  • 입력 1998년 4월 22일 06시 33분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우편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은 우편번호에 따라 주소지의 배달을 담당하는 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구분이 끝나면 묶어서 우편낭에 담겨 차량이나 열차를 통해 밤새 주소지 우체국으로 보내진다. 주소지 우체국에 도착된 우편물은 우편번호에 따라 주소지별로 또다시 구분되며 집배원이 이를 수취인에게 최종 전달한다.그런데 우편수취함이 없거나 작으면 애를 먹는다. 봉투의 우측하단에는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봉투 밑면으로부터 1.7㎝)을 남겨두고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우편번호를 적지 않을 경우 규격외 요금이 적용된다.

규정이 아니더라도 주소의 위치가 바뀌거나 우편번호가 틀리면 직원들의 애로가 배가되며 우편물이 지연배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기양(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모래내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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