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비인격적 대기발령은 부당』

  • 입력 1998년 4월 12일 20시 32분


대기발령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의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한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1일 F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비인격적인 처분을 내려 대기발령자들에게 사표를 쓰게 만드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박씨는 93년부터 F사 남부영업소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4월 회사측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교육부 칸막이 밖의 통로에 위치한 좌석에 대기발령을 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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