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직무무관 뇌물 공무원 해임 정당』

  • 입력 1998년 4월 12일 20시 32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부장판사)는 11일 국립대 교수로 재직중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설계감리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B대 손모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학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리에 연루된 만큼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95년 5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설계감리업체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