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노믹스]『보증 서기전 자금용도 확인토록』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개인 택시기사 A씨는 3년전 친구의 은행빚 보증을 섰다가 최근 재산목록 1호인 개인택시를 날렸다.

문제의 보증은 1년만기 2천만원 대출건. A씨는 “1년짜리 대출에 보증을 섰을 뿐인데 왜 3년이 지나서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느냐”며 은행에 항의했다.

은행측은 “대출이 연장되는 경우까지도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당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친구의 대출보증 부탁을 거절하자니 우정이 울고, 들어주자니 이런저런 걱정이 크다. 기왕 보증을 서게 되면 위험부담을 줄이자.

▼금액과 용도〓최악의 경우를 상정,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증을 서야 한다.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 등이라면 사고 위험이 적은 반면 사업자금 주식투자자금 등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보증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금용도를 묻고 미심쩍으면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자금용도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친다.

▼기간과 연장여부〓개인대출에 대해 보증을 설 경우 일반적으로 첫 약정때의 대출기간뿐만 아니라 기간연장에 대해서까지 보증인에게 책임지우는 경우가 있다. 보증인도 모르는 새 대출기한이 연장되면 A씨 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 보증인은 “나는 첫 약정의 대출기간만 보증을 서겠다”고 은행측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증기간이 짧을수록 덜 위험한 것은 물론이다.

▼서명은 본인이〓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 또 보증금액 등을 공란으로 두고 단순히 서명만 해서는 안된다. 보증인 모르게 거액대출을 보증할지 모르기 때문.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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