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97년도에 마쳤다.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되면서 한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다. 예비군 통지서에는 훈련 참가시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복을 배급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군 및 관련 기관은 서로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군복을 배급하고 이미 복무를 마쳤거나 예비군 훈련이 남아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군복을 배급해야 하지 않을까.
황영진(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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