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조직 전원 구속수사하라』…검찰,경찰에 지시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양운·林梁云)는 27일 미혼모나 극빈자 가정의 아이가 산부인과를 통해 ‘앵벌이’조직으로 넘겨져 껌팔이와 구걸 등을 강요받고 있다는 보도(동아일보 27일자 19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임부장은 “어린이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및 어린이를 매매 알선하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에 위반된다”며 “관련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찰청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8명의 전담반을 구성, 용산구 동자동과 후암동 일대의 껌팔이 조직과 영아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N산부인과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보도된 앵벌이 조직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 병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영아 매매 혐의에 대해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앵벌이 조직이 데려온 아기가 조직원의 친자(親子)로 호적에 입적되고 있는 점을 중시, 구청직원이 개입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앵벌이 조직을 통괄하는 ‘대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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