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은 돈을 받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라면 누구보다도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바로 가장 공평해야 할 그들이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본인들은 그것이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법을 적용했으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그런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누가 재판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다시 한번 사법기관의 자성을 촉구한다.
김은경(서울 강동구 천호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