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7 10:361998년 3월 1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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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경남도의회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고성군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자(고성군수)의 지방자치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참작 사정이란 고성군측이 ‘실무과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사유서를 도의회에 낸 부분.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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