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품질보증」판매일자 없을땐 제조일기준 산정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6분


▼ 문 ▼

96년11월 서울에서 혼수로 가전제품을 일괄구입했고 결혼 후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고장 나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돼 있으나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

원칙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제품의 판매일자부터입니다. 그러나 제품의 구입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제품의 인도일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사업자들이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아예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품질보증서를 분실해 판매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따집니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영수증으로 판매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영수증에 나타난 구입일부터 2년간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제조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간 무료 수리가 가능합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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