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구조조정 기업 부동산살땐 등록-취득세 경감

  • 입력 1998년 2월 24일 09시 18분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50% 경감된다. 충남도는 23일 기업의 구조조정추진을 지원하는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산업체 소유의 부동산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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