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IMF시대 돈빌리기]담보대출 부대비용은?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까. ▼부동산 담보〓개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설정금액은 통상 대출금액의 120%. 이때 등록세로 담보설정액의 0.2%, 교육세로 0.04%를 낸다. 또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1종)을 담보 설정액의 1%만큼 매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은행의 자체 감정수수료로 3만원을 낸다. 법무사 수수료는 업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12만원 안팎. 3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부대비용은 약 62만6천원, 대출금의 2.08%에 달한다. 대출금액이 커지면 부담률은 다소 줄어든다. 예컨대 5천만원을 빌릴 경우 부담률은 약 1.87%. 국민주택채권은 약 45% 할인해 액면의 55% 가격에 팔 수 있어 일부 현금화는 가능하다.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금액의 110%에 올해부터 인상된 보증보험료 2.4%를 적용하면 3천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보증료는 79만2천원. 여기에다 수입인지대 3만원을 보태면 부동산담보대출보다 20만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출금액 대비 2.74%. 부동산담보의 경우 한번 담보설정하면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비용이 들지 않지만 보증보험증권담보는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추가로 보증보험료가 들어간다. 따라서 장기대출일수록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부동산담보와 보증보험담보 대출의 부담비용 비율이 비슷해지는 시점은 대출기간이 9개월인 때다. 10개월 이상 대출받는 경우 부동산담보가 유리하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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