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중구『관광업 육성,건축특례 적용』건의

  • 입력 1998년 1월 19일 08시 40분


인천 중구는 17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상호텔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중구 전지역을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구는 건의서에서 ‘2000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영종 용유지역에 다국적 호텔업체들이 국내업체들과 합작으로 호텔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구 전역에 호텔신축붐이 활발함에 따라 건축특례지역 고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전체 도시계획면적 2백74.101㎢ 가운데 육상 18.323㎢, 해면 1백86.627㎢ 등 모두 2백4.950㎢를 대상지역으로 제시했다. 관광숙박업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허가 규제가 완화돼 육지는 물론 해상에서도 호텔신축이 허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각 구 군으로부터 건축특례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일괄 검토한 후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