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도,경영난 농축어가에 자금 지원

  • 입력 1997년 12월 30일 08시 44분


전남도는 최근 유류와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예 축산농가와 어류양식어가에 대해 내년 1월 중 1백29억여원의 긴급 운영비를 지방비로 보조지원키로 했다. 도가 29일 마련한 「농축어가 긴급지원대책」에 따르면 원예농가 8천가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난방비 추가부담액 65억원의 50% 수준인 33억원이 지원되며 12만2천가구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분 사료대 추가부담액 1백34억원의 50% 수준인 67억원이 지원된다. 또 4백30가구의 어류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면세유 추가부담액 58억5천만원의 50% 수준인 29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같은 농축어가 지원대책사업비는 인건비 행정사무비 공무원산업시찰여비 공무원해외여비 기금적립금 연구개발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절감 및 집행유보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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