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14 유료화전환은 부당』 회사원 소송제기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서울고법 특별10부는 23일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유료화한 약관은 부당하다며 강모씨(회사원)가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번호안내 서비스 약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재판부는 『강씨는 유료화 약관 때문에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을 볼 뿐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 ▼…강씨는 1월부터 개인전화로 114를 이용할 때 한 통화에 80원의 요금을 물게되자 『약관에 요금 산정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8월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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