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설악산주변 무허 민박집 양성화 유도

  • 입력 1997년 12월 4일 08시 16분


강원 속초시는 설악산 주변 무허가 민박집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객실 6실이하의 무허가 소형 민박집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박업소로 지정하고 대형은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가 최근 도문 설악 조양동 등 설악산 주변 지역의 무허가 민박집을 조사한 결과 모두 1백6가구로 이중 1백가구가 6실이하 규모였다. 시는 지난 5월 1백79가구를 민박업소로 지정했으나 무허가 민박집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해 민박업소 지정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속초〓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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