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창학/「新직업3법」기대 크다

  • 입력 1997년 12월 4일 07시 44분


작금의 우리 경제현실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도산, 치솟는 환율폭등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난은 사상최악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3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신직업3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0월1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자격기본법은 다양한 산업사회의 다양한 자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은 신직업3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특히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정보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검토 및 조사연구,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인정 등에 관한 수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법체계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진로지도나 직업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겉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도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해야만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는 궁금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만 해도 5.31 교육개혁의 후속조치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이다.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목표와 성과를 이루자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선교사나 관련단체 종사자, 정부부처의 관계공무원, 관련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고교생의 40%가 실업계인만큼 이들의 취업지도와 진로지도에도 체계적인 연계교육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아는 전문직 인사가 중용되고 현장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신직업3법에 의해 설립되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진로교육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할 경우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4년후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직업능력개발원이 제 역할을 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창학(서울신정여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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