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월동장비 미비차량 범칙금 부과

  • 입력 1997년 12월 3일 08시 13분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1만1천2백여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겨울철(12∼2월)교통사고가 3천9백70여건(29%)으로 사계절중 가장 많았다는 것.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체인 삽 등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합 승용차는 3만원, 2륜차는 2만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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